본문 바로가기
은퇴이야기

[은퇴준비] 내 은퇴후 남은 아내를 위한 노후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by 동글랑 2012. 5. 18.
반응형

내 아내를 위한 "노후생활비"를 위한 "노후연금" 은 가입되었나요?

 

여성들의 노후준비가 절실해 졌다!!

 

홀로 사는 노인의 약 80%가 할머니로 추정되고 있는데 ,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40%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여성이 남편사망 이후 혼자 살아가야 할 "약 9년" 동안 은퇴후 생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 여성 "84.1세" 남성 "77.2"세

 

한국인 기대수명이 남여 7살 정도 차이가 나고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에 비해 "약 2년" 정도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남편 사별 후 아내가 혼자 사는 기간은 "약 9년"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여성들의 노후준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남편과 부인이 같이 사는 기간의 "노후생활비"만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남편 사후 여성의 최소 노후생활비 " 96만원" , 적정 노후생활비 "141만원"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로는 여성이 남편 사별 후 서울에서 혼자 사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월 96만원이고 ..

 

적정 수준은 141 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남편이 가입한 연금 혜택을 누리는 여성은 "39.5%"에 불과하다.

 

그나마 "유족연금의 연금액" 수준은 30~40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최소 '노후생활비' 보다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은퇴설계는 홀로 된 부인의 노후생활비까지 감안해서 설계해야~

 

부인이 혼자 사는 기간의 노후생활비는 부부생활비의 70%수준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 남편 사후에도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노후연금이 나올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국민연금만 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개인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주택은 처분하지 말아야~ 

 

남편 사후 부인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주택이 최후의 자금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