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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야기

[은퇴]"국민연금 실버론" 신청하셨나요?

by 동글랑 20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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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출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액 100억원 넘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낮은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10일만에 신청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10일만에 2550명이 100억 7330만원을 신청했다고 국민연금공단측은 밝혔다!

 

 

 

신청자는 60~80세 노령연금 수급자로 대부분 전.월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빌렸다고 한다!

 

이어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순이였다!!

 

대부신청액은 평균 395만원이었지만 100만원 이하 소액을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인기 많은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중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부용도

 

의료비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진단, 보약 등)는 제외
배우자 장제비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월세자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재해복구비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 대부 용도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함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5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금월액 135,610원, 의료비 300만원 납부" 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금액은?
→ 한도액 3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인 300만원만큼 대부 가능
* 한도액 3,200,000원 ≒ 135,610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 현재 3.56%(최고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
2012.1.1.부터 2012.3.20.까지 "평균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을 2012년 2/4분기부터 적용.

 

 

 연체이자율 :7.12%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기타사항
  • 보증수수료 : 만 70세 미만 수급자(유족연금·분할연금·장애3급연금 수급자는 제외)에 대해 대손충당금 명목의 수수료

                            (대부금의 연 0.5%)를 대부금 지급시 선공제

  • 연대보증인 입보 : 만 70세 이상 수급자 및 유족연금, 분할연금, 장애(3급)연금 수급자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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