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생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by 동글랑 2012. 5. 24.
반응형
어쩌면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알아보셔야겠죠!!!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생활에 처한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번달(5월) 31일

마감된다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올해 38만가구(73)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두 90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대상에 포함됐고,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여건의 완화 등에 따라 수급자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격 및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은 부부의 연봉 합계액이 1300만~2500만원, 무주택 또는 6000만원 이하 주택소유,

  보유재산 합계 1억원미만 모두 충족시.

 

*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부합산 연봉이 1,300만원 미만, 2명인 경우 2100만원, 3명이상인 경우

  2500만원 미만 신청가능.

 

* 지금금액은 부양 자녀 수와 전년도 부부 합산 연봉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200만원"이다.

  (예: 지난해 기준 부양 자녀 1명이상으로 총소득 연1700만원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120만원이었다)

 

* 부부 중 지난해 소득이 많은 쪽이 이달(5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이 결정되는 8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 근무를 했으나 사업주의 폐업으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서 사회보험

  납부 내역등을 토대로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 ARS ( 1544-9944)

 - 홈페이지 : www.eitcpr.com

 -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접수  

 

※ ARS전화로 신청할 경우 한번만 신청하면 완료되며 신청내역은 ARS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